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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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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연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158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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