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통계청· grant
청년통계 개선
발행 2025.06.1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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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 추진 [지원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연령규정 개정(15-29세 → 15-34세)에 맞춰 고용동향 공표 시 고용률, 실업률 등 추가 통계 발표를 추진하고, 청년층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하며, 청년층 행정통계를 작성하여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