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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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신설 2020.11.20>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제1조의2 삭제 <2022.3.15>
제2장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신설 2020.11.20>
제2조(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간사)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명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5.7.13, 2004.6.29, 2020.11.20>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4.6.29, 2020.11.20>
제11조의2(생명공학 육성 세부시책의 내용과 범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 세부시책(이하 "세부시책"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과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3(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제11조의4(기술영향평가의 절차 등)
제3장 생명공학 연구개발 촉진 <신설 2020.11.20>
제11조의5(유망 생명공학기술의 지정 등)
제12조(공동ㆍ융복합연구의 촉진)
제12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의3(실험지침의 작성)
제4장 생명공학 산업화 촉진 <신설 2020.11.20>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제5장 생명공학 기반 조성 <신설 2020.11.20>
제14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5조(생명공학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제15조의2(분류체계 수립)
제15조의3(표준화 추진)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제15조의4(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제15조의5(생명공학 관련 규제 개선 등)
제16조(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제17조 삭제 <2004.6.29>
제18조 삭제 <2004.6.29>
제19조 삭제 <2004.6.29>
제20조 삭제 <2004.6.29>
제21조 삭제 <2004.6.29>
제22조 삭제 <2004.6.29>
제23조(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2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