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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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대상 지원금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직업계고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 ○ 자격 요건: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요건을 충족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기업현장교사 일 3만 원 지원(최대 한도 210만 원) -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단,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인 경우 1일 3.5만원까지 인정)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9월 이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장학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졸취업장학부 문의: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 상담센터/1800-049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