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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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감면 대상자에게 인천대공원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 아이모아카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소지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임산부 :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소지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 ○ 주차장 요금 5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지정 차량 - 저공해 및 친환경 자동차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증빙자료 필요) - 만65세 이상 인천거주자(증빙자료 필요)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요일제 표기)
○ 주차장 요금 60% 감면 - 경차 및 이륜차
○ 주차장 요금 80% 감면 - 국가유공자 관련 법규에 의한 상이 1급~7급 유공자 등 - 장애인 1~6급 - 병역명문가(증빙자료 필요)
○ 1시간 요금 무료 - 전기차 충전차량(충전 증빙 필요)
○ 주차장 요금 무료 - 임산부 탑승차량(증빙필요) - 인천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증 필요) - 모범납세자(성실 납세증 스티커 필요)
※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혹은 카드등을 요금 결제시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송도공원사업단(대공원팀)/03-●●●●-15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