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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참가자 모집 *기간연장

발행 2025.05.22· 색인 2026.07.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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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체육인의 직업전환 지원을 통한 생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역량별 지원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ㅁ (공통)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ㅁ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체육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체육인 기준 - 선 수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심 판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ㅁ (창업새싹과정) 사업자 등록 전이며 1년 이내 사업자 등록 예정인 체육인 ㅁ (창업열매과정) 창업 1년 이상 경과한 체육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최초 설립/등록한 사업자 기준)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5.22 ~ 2025.06.20 제외대상: ㅁ 지원불가 대상 - 타 정부부처의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협약기간 중복 불가) - 사업화지원금을 제공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취소 가능 소관: 국민체육진흥공단 / 민간 담당부서: 융합성장그룹 문의: 0704407178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341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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