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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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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238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9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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