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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률 공포,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발행 2010.08.30· 색인 2026.06.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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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 2010. 관련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 2010.
3. 31. 성폭력
관련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 4. 15. 공포시행
○
대검찰청은 형사부,
기획조정부, 공판송무부 등이 공동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팀을
구성,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및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침 등을 정비하여 2010.
4. 15. 일선에 시달하였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