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청소년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발행 2026.05.04·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책설명]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7만원~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참여대상] 해당 없음
[정책설명]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에게 양육비 등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7만원~40만원 지원,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참여대상] 해당 없음 [추가자격] 해당 없음 [신청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심사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지원연령] 0~2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