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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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축산물의 수출검역협상 타결가능성이 높은 국가 및 수출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발굴하고 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을 선정 및 조정하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및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차년도에 신규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이하 "검역협상"이라 한다)을 추진할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검역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의 우선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규 검역협상 개시 전 추진품목에 대한 수출업계, 생산자 단체, 유관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시장 동향,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내ㆍ외 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장 2.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 3.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 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장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사업처장 6. 수출협회, 산업계, 대학 등의 농축산물 수출 관련 전문가 중 20인 이내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제2항제6호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국내 수출역량 파악 등 자료준비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동물ㆍ식물 수출 검역 담당자를 간사로 둔다. ⑥ 위원회에는 농산물 및 축산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출지원과장 및 동물검역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대국의 검역조건 및 검역수준 등을 통한 검역 협상 타결가능성 있는 품목 파악 2. 진행 중인 국가ㆍ품목의 수출검역협상 현황 점검 및 절차 촉진 방안 등 검토 ⑦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차년도 신규 검역협상 추진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시장구조, 자급현황, 구매력, 경쟁국 등 현지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제6조의 분과위원회의 장에게 제공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매년말 정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차년도 검역협상을 위한 중점추진품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 일자와 내용을 사전에 위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 전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개의 정족수에 포함시킨다. ③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장 제출 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리하여 행사하지 못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외부의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4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출석 관계인에 준하여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출석 또는 자문을 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지식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별지 서식 "위임장"을 작성하여 사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과 승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준수 위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공무원인 위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위원의 자격을 자동으로 승계한다. ③ 간사는 위원 변동사항 발생 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7일 이내에 재적위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의결과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동ㆍ식물 수출검역 담당자는 의결된 내용을 수출검역 협상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