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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발행 2022.11.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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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지원내용: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안전복지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08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