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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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제1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등)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15일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번만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조의3(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기준 등)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3.27, 2017.6.27, 2018.4.24>
제3조 삭제 <1999.4.7>
제4조(직권등록말소의 예외) 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ㆍ신고ㆍ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한다. <개정 1999.4.7, 2002.6.3, 2008.6.25, 2017.3.27, 2017.6.27, 2020.8.26>
제4조의2(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제5조(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 법 제31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12.16>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절차)
제8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보증보험의 가입금액)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금의 지급 청구)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4.7>
제12조 삭제 <1999.4.7>
제13조 삭제 <1999.4.7>
제14조 삭제 <1999.4.7>
제15조 삭제 <1999.4.7>
제16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의2(대행업무의 정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