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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발행 2024.01.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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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2. 기타사항 ○ 인증기관 재지정 심사 시 제시한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 사업계획, 보유 장비 등을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동안 유지 및 이행하고,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별도 구성)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9조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음   3. 재검토기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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