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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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인력지원처 문의: 인력지원처/05-●●●●-98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