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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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세청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국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국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용예정직위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③위원은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50%이상으로 한다. ④위원의 구성은 선발의 공정성을 위하여 가급적 특정 이해관계를 가진 단체·출신학교·재직기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 중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⑤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원의 궐위시 국세청장은 상기 제2항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 참석위원 중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제5조의 규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1.8.1. 단서 삭제) ④개방·공모형 임용예정직위의 2개 이상의 직위를 묶어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응시자의 기피신청과 위원의 회피가 가능하며,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에게는 별표에 의한 승낙서를 받는다.
제4조(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①위원회는 개방형·공모직위 임용 선발대상자의 임용예정직위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 그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임용자격요건 2. 능력요건 3. 특별요건 ②심사는 서류(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전형에 의한 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의 적정 등 형식요건심사를 먼저 한 후 합격자를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당해직위의 적격성을 심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직무수행요건 평가이외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임용예정직위별로 배점비중,심사요건간의 배점 비중 등은 따로 정한다.
제5조(임용후보자 선정·추천) 위원은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하고,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이 평가한 결과(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개방형·공모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정,국세청장에게 추천한다. 다만,응시자 평가시 1위원의 평점편차가 종합점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부적절한 때에는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구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내용 등의 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간사 기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진술내용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심사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발예정자 의결서 2. 선발예정자 종합평가서 3. 선발예정자 명부
제8조(임용후보자의 임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하며 임용후보자의 임용은 공무원임용령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개방형·공모직위 임용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