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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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과 각종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등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인 개발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15.1.6, 2016.3.29, 2017.12.26, 2018.3.13, 2021.12.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통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 등
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제7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제8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기투자계획에 포함된 지방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10조(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제11조(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제12조(국가교통조사)
제13조(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제14조(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제15조(교통조사지침)
제16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17조(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7조의2(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8조(타당성 평가)
제19조(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제20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제21조(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제22조(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2015.12.29>
제23조(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4조(폐업신고) 평가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6조(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27조(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 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보고ㆍ조사)
제29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30조(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제31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제32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를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제34조(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제35조(긴급사태 시의 조치)
제3장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
제36조(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제38조(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제39조(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40조(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제41조(연계교통체계지침)
제4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38조에 따라 수립된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라 건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서 구분하는 도로의 기능 또는 목적에 따라 「도로법」에 따른 노선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제44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제44조의2(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제45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제4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47조(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제48조(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제49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50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51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2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3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5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56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7조(토지 출입 등)
제5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9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0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제6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62조(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63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64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제65조(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66조(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제67조(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제6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복합환승센터의 원활한 개발 및 복합환승센터입주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또는 지방세감면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69조(보고 등)
제70조(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제71조(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72조(화물의 환적시설 등)
제4장 교통체계의 지능화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제78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8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81조(준공검사)
제82조(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제8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84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제86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87조(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제88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제90조(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91조(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제92조(협회의 사업)
제5장 교통기술의 진흥
제93조(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4조 삭제 <2020.6.9>
제95조 삭제 <2020.6.9>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제97조(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또는 교육ㆍ훈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제99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제100조(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기술인력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1조(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제102조의2(교통신기술사용협약)
제103조(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4조(시범사업)
제105조(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98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국가교통위원회
제106조(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07조(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8조(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109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지방교통위원회)
제7장 보칙
제111조(국민 등의 의견 수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교통계획 또는 교통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3조(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업무, 제18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 업무나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제115조(벌칙) 제11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0.20>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제12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26, 2020.4.7>
제1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