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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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 1. 법무감사담당관 2. 정책총괄과장 3. 문화유산정책과장 4. 역사유적정책과장 5. 자연유산정책과장 6. 무형유산정책과장 7.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의 외부위원 ④ 제3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국가유산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채권 불납결손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유산청 징수관」 소관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 2. 기타 위원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