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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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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여주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관리부서 문의: 공공복지팀/03-●●●●-40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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