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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BEF)「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참여기업 모집 공고

발행 2024.05.29· 색인 2026.07.16 15:43· 법령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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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ESG를 실천 중인 스타트업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서비스 고도화 지원과 지역 내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4 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ESG를 실천 중인 스타트업 대상으로 맞춤형 집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술·서비스 고도화 지원과 지역 내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4 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자격: ESG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계획이 있는 업력 7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 ❍ (필수)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2017년 5월 31일 이후 ❍ (필수) 부산 소재 및 부산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본점인자 또는 본점 이전계획이 있는 자 - 소재지 이전일자: BEF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협약 기간 내 이전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4.05.29 ~ 2024.06.12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②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③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④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①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거나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②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별첨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1차년도 선정대상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소관: (재)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5-●●●●-8951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934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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