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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발행 2025.12.11·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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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별 최대 5천만원~1억원 지원, 이차보전 1~2%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관내 2개월 이상 운영하였다가 화재증명원 기준 영업장 전체 면적의 1/3이상 화재로 소실되어 조업을 중단하였으나 영업재개를 위한 실질적 절차를 착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일반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5천만원 지원 - 이차보전 1년차 2%, 2~5년차 1% 지원 ○ 화재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특례보증 최대 1억원 지원 - 이차보전 5년간 2% 지원 ○ 공통사항 - 보증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시흥시 소상공인과/03-●●●●-26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50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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