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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발행 2017.12.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외국법자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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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 업무수행 및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업무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

제2장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제3조(자격승인의 신청)

제4조(직무 경력)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법자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6.1.6>

제6조(자격승인 등)

제7조(자격승인 취소)

제8조(고시 등)

제9조(보고 등)

제3장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제10조(등록의 신청)

제11조(등록증명서 등)

제12조(등록거부 등)

제13조(등록취소)

제14조(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제4장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제15조(설립신청 등)

제16조(설립인가)

제17조(고시 등)

제18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제19조(설립인가의 취소)

제20조(사무직원)

제21조(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제22조(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제5장 외국법자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제24조(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24조의2(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제25조(업무수행의 방식)

제26조(신고 등)

제27조(자격의 표시 등)

제28조(윤리기준 등)

제29조(체류 의무)

제30조(비밀유지 의무)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법자문사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광고)

제32조(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제33조(자료 제출의 의무)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은 법무부장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32조제1항의 감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유를 명시하여 그 업무ㆍ재산의 현황, 수임ㆍ회계 내역의 명세, 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

제34조(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4조의2(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제34조의3(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제34조의4(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제34조의5(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제35조(「변호사법」의 준용) 외국법자문사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준용되는 「변호사법」 해당 조항 중 "변호사"는 "외국법자문사"로, "법률사무소"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소속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로 본다. <개정 2016.3.2>

제5장의2 합작법무법인 <신설 2016.3.2>

제35조의2(설립)

제35조의3(설립 신청 등)

제35조의4(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의5(등기)

제35조의6(명칭)

제35조의7(합작법무법인의 구성)

제35조의8(합작참여자)

제35조의9(합작참여자의 가입)

제35조의10(합작참여자의 탈퇴)

제35조의11(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2(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제35조의13(대표) 합작법무법인의 대표는 합작참여자 회의(합작참여자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제35조의14(사무직원)

제35조의15(사무소)

제35조의16(지분)

제35조의17(의결권 행사)

제35조의18(수익 분배) 「변호사법」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체 합작참여자는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수취한다.

제35조의19(업무 범위) 합작법무법인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20(업무 집행 방법)

제35조의21(부당 관여 금지) 합작법무법인 내 외국법자문사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된 업무 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할 때 합작법무법인 내 변호사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리거나 부당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2(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제35조의23(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국내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과 별도로 「변호사법」 제3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5조의24(장부의 작성ㆍ보관) 합작법무법인은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임장부의 기재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의25(수임 제한) 합작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의26(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제35조의27(보고 등)

제35조의28(손해배상책임)

제35조의29(인가 취소)

제35조의30(해산)

제35조의31(인가 등 통지) 법무부장관은 합작법무법인의 인가, 인가 취소 및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의32(준용 규정) 합작법무법인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는 제6장을 준용한다.

제35조의33(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징계

제36조(징계의 종류)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제37조(징계 사유)

제38조(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제39조(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0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제41조(징계위원회의 권한)

제42조(징계개시의 청구 등)

제43조(징계의 결정 기간 등)

제44조(징계의 집행ㆍ절차 등)

제45조(업무정지명령)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6.3.2>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제50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외국인의 국외범) 제47조제2호는 대한민국 외에서 죄를 지은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訴追)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몰수 또는 추징) 제46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또는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제53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7)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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