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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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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자치행정과/06-●●●●-35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6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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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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