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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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참여대상]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정책설명] 결혼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내용] □ 사업내용: 2025.1.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의령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2차 분할지급) ※ 지류상품권 지급 불가 [참여대상] □ 지원제외 -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생애 1회) - 2025. 1. 1. 이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급지원 불가 - 타 조례나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경우 [추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의령군청/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의령군 홈페이지(http://www.uiryeong.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 - 제출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하며,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붙임참조) 및 위임서류 제출 필요 [심사방법] 선정결과: 개별 통보(SMS 문자 발송) [지원연령] 18~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