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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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방부본부, 국방부 한시조직(TF), 국방홍보원ㆍ국방전산정보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장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다만, 국방홍보원장 및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 1. 일반직 공무원 복수직 4급 이하 전보권 2. 관리운영직군ㆍ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②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1.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공무원임용령」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2.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조정, 승진, 인사교류 등 본부와 소속기관 상호간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에 통합하여 인사운영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해당 기관의 직제상 소수직렬로서 장관이 정하는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제2장 국방부 공무원 인사위원회
제4조(설치) 국방부본부에 국방부 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소속기관에 별도의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과장급 이하 인사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차관이 지명한다. 다만, 장관 또는 차관은 심의내용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지명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인사위원회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과 임용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장관 또는 차관에게 건의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이 지명한 자가 되며, 서기는 인사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장관 또는 차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밀유지) 위원장, 위원, 간사 및 서기 등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사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충 원
제10조(기본원칙) 장관은 장기적인 인력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우수인력이 충원되도록 한다.
제10조의2(시험실시 권한) 장관 및 각 소속기관장의 시험실시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홍보원장의 시험실시권한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1. 장관 :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 한시조직(TF)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소속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단, 일반직 공채, 일반직 5급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제외) 2. 소속기관장 : 해당기관 소속 관리운영직군ㆍ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제11조(5급 충원)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 5급 공채 및 5급 경채 출신 비율이 5급이상 공무원 정원의 40%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방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이 배정되도록 한다.
제12조(문민화 직위 충원) 장관은 국방부의 군인 편제조정 계획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방정책 업무수행 경험이 많은 자 또는 관련분야의 석ㆍ박사 학위나 자격증 소지자를 전환 직위 해당 직급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직 5급은 인사혁신처에서 경력경쟁채용한다.
제13조(유관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① 장관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7급이상 직위자를 대상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② 유관기관간 인사교류는 해당기관간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3개 이상 기관간 교차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간 인사교류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류 파견 직위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④ 유관기관간 인사교류 파견자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유관기관간 인사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보직관리
제14조(보직관리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무의 종류ㆍ전문성ㆍ능력수준ㆍ기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경력ㆍ학력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ㆍ연고지ㆍ기타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의 복수직 정원 직위에는 인력운영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⑥ 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분야 및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목적과 유형 구분) ① 장관은 직위를 전문분야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전문분야와 직위유형에 따라 보직관리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전문분야를 다음 각 호로 구분하고 각 전문분야에서의 근무경력 및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직적 전문분야 가. 전문분야 1 : 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군인권개선추진단 나. 전문분야 2 : 차관보ㆍ군사시설국ㆍ군공항이전사업단 2. 수평적 전문분야 : 기획조정실, 장ㆍ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 제외) 등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은 장기 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에 속하는 각 직위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구분예시는 별표 4와 같다. 1. (유형①)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음 2. (유형②)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 3. (유형③)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 4. (유형④)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④ 제3항에 따른 직위유형분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⑤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형①)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협의를 거친다.
제16조(직위유형별 맞춤형 보직관리) ①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직위별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ㆍ시행한다. ② 제15조제2항제1호의 (유형①)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해당 분야의 노하우ㆍ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한다. 1. 전문직위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유형①)에 해당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나.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4년(실ㆍ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보제한 기간은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와는 달리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 부터 기산한다. 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과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 2.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유형①)에 해당하는 전문직위의 군(群)을 ‘국제협력’, ‘전력자원’ 2개 분야로 지정ㆍ운영하며, 일부 직위는 업무 성격을 고려 2개의 군(群)에 중복 소속될 수 있다. 나.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은 8년(실ㆍ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보제한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2014. 7. 1. 이후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되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③ 제15조제2항제2호의 (유형②)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및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직렬별 보직관리를 엄격히 적용한다. 2.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④ 제15조제2항제3호의 (유형③)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공직에서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2.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인사교류체계를 구축하기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체계를 수립한다. ⑤ 제15조제2항제4호의 (유형④)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협업ㆍ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한다.
제17조(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의 관계) ①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연 2회 별도의 공문으로 통보한다. ②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고,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한다. 이 경우 근무경력외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부합하는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시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 보직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전보제한의 예외) ①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전보제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 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해당 직위에서 승진, 강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승진의 경우 정ㆍ현원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직위 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근무 중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평정을 받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 삭제 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10.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2.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사유 이외에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의3(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실ㆍ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의4(전문직위 보직자의 인사교류 제외)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7조의5(개방형 직위의 지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법무관리관, 감사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국방홍보원장, 국방전산정보원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제18조(경력경쟁채용 선발자 보직관리) ①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의 경우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9조(선호직위 지정 및 직위공모제 운영) ① 과장 및 복수직 4급 직위 중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소관업무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며, 보직경로상 승진예정직위로 관리되는 직위로서 대다수 직원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위를 선호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호직위 보직자는 직위공모를 통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직위공모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직위공모 내용을 공고하고 선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④ 제3항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차관이 지명한다. ⑤ 제3항의 선발심사위원회는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 중에서 임용예정 직위별로 2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한다. 다만, 직위공모결과 지원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가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최종 적격자를 선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공모 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특정직위 보직) ①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방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5급 이상 공무원을 법무담당 부서에 보직할 때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법무행정직류 합격자 3. 하위계급에서 2년 이상 법무업무를 담당한 자 4. 기타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자 ③ 민원실 담당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제3항에 의한다.
제21조(필수실무관 보직관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 및「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25조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축적된 경험과 실무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2조(정기전보 등) ①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는 동일보직(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전보 희망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자 또는 동일보직(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은 5년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보직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인사, 직제 개정, 전ㆍ출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전보 시 운영지원과장은 대상자들의 희망보직, 능력, 평정, 보직경로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 단위의 전보안을 작성 후 각 국장에게 통보하며, 각 국장은 통보받은 전보안을 토대로 과 단위의 전보안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발령을 의뢰한다. 다만, 장관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국 단위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해당 국장은 소속직원을 과 단위로 인사발령 후 그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국방부 본부 각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 및 해당 기관내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팀제를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 해당 국장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발령을 의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직접 인사발령 후 그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직접 인사발령할 수 있다. ⑧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 본부 및 기타 소속기관 공무원간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방홍보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 국방부 인사권자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보직할 수 있다.
제5장 승 진
제23조(일반원칙)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수행능력, 업무실적, 전문분야 근무경력 등을 활용하여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제24조(승진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5급 이하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순위 및 근무성적평가 결과, 4급 이상은 성과계약 평가결과 2.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로 3. 해당 전문분야에서의 근무 경력 4. 최근 3년간 업무실적 5. 정보화, 어학, 한자,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 국방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정도 6. 포상, 기타 인품ㆍ청렴성 등 승진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승진심사방법) ① 3급 이하 공무원을 상위계급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승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본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외에 2개의 예비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승진심사위원회 구성) 본 승진심사위원회 및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27조(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장관 또는 국방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를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다.
제28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2개의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인원 수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자를 선발하여 본 승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본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회부 결과를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최종 선발한다. ② 승진임용 예정자 선발은 심사 대상 개개인의 근무경력, 조직발전 기여도 및 상위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예비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동일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6장 특별승진
제29조(특별승진의 범위) 임용권자는「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 제1항제2호 및「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7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는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직급별 연간 승진 예정인원의 20%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0조(특별승진의 심사대상) 특별승진 심사대상 공무원은「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7조 제2항 각 호와 같다.
제31조(특별승진 심사방법) ① 특별승진심사는 결원발생시 보통승진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하거나, 보통승진심사에 앞서 실시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제28조에 따른다.
제32조(특별승진 후보자의 추천절차) 국방부 본부 각 국 및 소속기관별로 특별 승진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승진 예정인원의 2배수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33조(특별승진 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특별승진심사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특수공적점수 및 직무수행능력 2. 특별승진대상자의 근무실적ㆍ직무능력ㆍ직무태도 하자 여부, 근무평정 특이사항 3. 최근 2년 이내 업무실적(공적)
제34조(특별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1. 4급 : 1년 2. 5급 및 6급 : 1년 6개월 3. 7급 및 8급 : 1년 4. 9급 : 6개월
제35조(사전공지) 특별승진 임용심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심사시에는 사전에 국방부 내부 전산망 등을 통하여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 인원 등을 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교 육
제36조(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ㆍ교육계획 수립) 임용권자는 중ㆍ장기 국방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37조(교육훈련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 자아실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신규임용 및 전입자는 임용 후 반드시 전입직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맞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능력계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8조(교육훈련후 사후관리) 임용권자는 교육훈련 이수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향후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관리한다.
제39조(교육훈련과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 및 직렬에 상응하는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40조(퇴직준비교육) ① 장관은 국방부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퇴직준비교육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다.
제8장 국외 파견근무
제41조(수당 등)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 파견 공무원의 주택 임차 지원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③ 국외 파견 공무원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영리 업무 금지 등) ① 국외 파견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된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으로 사례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장 공무원 대외직명
제43조(적용대상) 대외직명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및 법령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ㆍ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4조(대외직명 사용 등) 제4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별 업무특성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방부 내외에서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 1. 전문경력관 가군 : 전문관 2.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 주무관
제10장 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
제45조(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 ①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벌금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나 부당처리 등으로 경고ㆍ훈계ㆍ주의처분 할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경고, 주의처분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담당)에서 기록관리한다.
제46조(인사자료 활용) ① 제45조에 의한 기록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일 전 5년 이내에「공무원 임용령」제2조제3호에 정한 소속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이상의 공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45조에 의한 기록은 처분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11장 부패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관리 등
제47조(부패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관리) ① 감사부서장은 부패 및 비위행위자 발생 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승진심사 및 보직관리에 검토 반영할 수 있다. ② 부패 및 비위행위자는 감사ㆍ조사ㆍ계약ㆍ구매 및 국고ㆍ국유재산 관리 등 비위발생 개연성이 높은 직위에 보직을 금지한다.
제48조(퇴직공무원 행위제한) ①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4에 따라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9조(부정청탁금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게 채용, 승진, 전보 등 공무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장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50조(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법무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국제정책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및 국방전산정보원 내에서의 경력경쟁채용 임용공무원(직무분야별 선발 공무원 포함)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51조(특례 적용 기간) 제50조의 적용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