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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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결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러시아연방 동식물위생감독청간 수출ㆍ입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양해각서(2011. 10. 24.)」에 따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을 가공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을 구분하지 않으며, 가공선박 및 냉동선박을 포함한다.(다만, 양식장 및 소형 연근해어선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식용 수산물 및 수산동ㆍ식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해 적용된다.
제2장 가공시설의 등록 및 점검
제4조(가공시설 등록) ① 상대국으로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하며,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은 등록된 가공시설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② ‘검사ㆍ검역당국’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민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 러시아연방은 동식물위생감독청
제5조(가공시설 통보) ① 수출국은 등록된 가공시설의 세부사항(시설명, 주소 및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다)을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②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등록취소 및 세부사항의 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대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가공시설 점검) ① 수출국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가공시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입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이 수출국의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③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수입국의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대상 가공시설의 관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3장 제품의 표시 및 수출검사증명서
제7조(제품표시) ① 상대국에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업체는 해당제품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입국 언어 및 영문으로 병행 표기해야 한다. 1. 가공시설 명칭과 주소 2. 원재료의 원산지 정보(회사 및 선박의 이름, 주소 등을 포함한다) 3. 제품명(어종명) 4. 제품의 중량과 내용물 5. 저장 조건 6. 생산일자 또는 유통기한 ② 제품 표시는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수출검사증명서) ① 상대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자는 각각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에 수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수출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이 수입국이 규정하는 인체의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하는 수출검사증명서를 발행한다. ③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제2항에 따른 수출 검사에서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에 제3국에서 생산된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원재료의 가공시설이 수입국에 등록된 시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④ 수출검사증명서는 양국이 승인한 서식을 사용해야 하며, 수출검사증명서 서식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⑤ 수출국의 검사ㆍ검역당국은 수출검사증명서 서식 및 수출 검사 절차에 관해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