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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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외곽 먼섬)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제3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안의 제출)
제5조(국고보조율)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조율에 해당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고, 그 합산한 비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6조(지방교부세 특별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제6조ㆍ제9조ㆍ제9조의3 및 제9조의4에 따른 교부대상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현안 수요가 발생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8조(기반시설 설치 지원)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9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법 제12조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시책에 따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