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2.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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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술개발 활동조사)
제5조(기술지도의 작성)
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7조(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8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9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제11조(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