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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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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독거노인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

- 부양의무자 없는 홀로사는 노인 - 부양의무자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부부노인이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지원내용: ○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 보장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함양군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문의: 함양군청/05-●●●●-491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600000011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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