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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행 2025.09.0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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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지원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참여대상]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정책설명]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 도모 [지원내용] 해비타트와의 협약을 통한 청년부부주택 개보수 [참여대상] - 소비 및 향락업 종사자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터,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청년애꿈 등)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시군 및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추가자격]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구미시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구미시 내 주민등록 유지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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