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지원내용: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재도약성장처 문의: 재도약성장처/05-●●●●-96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