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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발행 2022.02.0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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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에게 급여 또는 대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주ㆍ부식의 기준열량)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1명당 한 끼에 급여하는 주식 및 부식의 열량은 900킬로칼로리(여성은 667킬로칼로리)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2019.3.27>
제3조(주식의 급여)
제4조(부식의 급여)
제5조(특별급식)
제6조(주식의 확보) 원장은 보호소년등에 대한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평균 급식 인원의 1개월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7조(피복 및 침구 등의 급여)
제8조(피복등의 착용 등)
제9조(교과서 및 학용품의 급여)
제10조(생활용품 등의 급여 또는 대여)
제11조(대여품의 회수)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퇴원, 임시퇴원, 그 밖의 사유로 출원(出院)할 때에는 이들에게 대여한 피복등 및 그 밖의 물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