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위탁교육훈련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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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2조,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또는 국외의 교육ㆍ연수ㆍ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경찰청 국ㆍ관"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위탁교육시행자"란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위탁교육훈련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위탁교육대상자"란 위탁교육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및 위탁교육훈련을 받거나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6.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찰청과 산업교육기관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 또는 학과를 말한다. 7. "예정직위"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과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가 복무해야 하는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경찰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이하 "위탁교육"이라 한다) 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국내외 위탁교육 과정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위탁교육 일반
제4조(위탁교육기간) ① 위탁교육은 교육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단기 위탁교육과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인 장기 위탁교육으로 구분한다. ② 국외 위탁교육의 기간은 출국일로부터 귀국일까지로 하며, 위탁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사전준비 및 직무복귀에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기간을 교육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국외 위탁교육의 교육기간은 사전어학 연수기간을 포함하여 영어권은 2년, 비영어권은 2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5조(위탁교육 분야 선정 및 과제의 부여) ① 위탁교육 분야는 미래의 치안수요와 당면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시급한 분야로 선정한다. ②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경찰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제6조(위탁교육기관의 선정) ①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위탁교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훈련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직접 위탁교육기관과 교섭하여 위탁교육대상자를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받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학과의 설치 및 운영) ① 경찰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기관에 계약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는 위탁교육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위탁교육 절차 및 계획
제8조(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탁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1. 위탁교육 분야와 과제 선정, 활용 및 관리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제한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계약해지 및 연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교육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청의 경무관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탁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년도 위탁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 과제의 예비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교육정책담당관과 경찰청 과장급 공무원 중 경무인사기획관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정책담당관 소속 계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이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등 경미한 훈련계획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변경된 내용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9조(위탁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경찰청 위탁교육의 관리ㆍ운영방침과 위탁교육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한 위탁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연도의 위탁교육 수요 및 계약학과 운영계획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매년 10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탁교육 수요를 심의하여 다음 연도 위탁교육 과제를 선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교육 과제의 위탁교육시행자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시행하는 위탁교육의 다음 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 수립) 경무인사기획관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위탁교육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목적 및 내용 2. 위탁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간 3. 위탁교육의 종류별ㆍ분야별 인원 및 소요예산 4. 위탁교육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선발방법 및 절차 5. 훈련비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위탁교육대상자 교육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8.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탁교육대상자 선발) ① 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교육훈련에 필요한 학력, 경력을 갖춘 사람 4. 교육 이수 후 교육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국외 위탁교육에 필요한 별표 2의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나이, 건강, 적성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위탁교육이 시행 전이거나 진행 중인 사람 3. 최근 3년 이내(전년도 말 기준)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중도에 위탁교육을 중단하거나 미등록한 사람. 다만, 육아휴직ㆍ출산휴가ㆍ병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8조제4항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 ③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 위탁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중인 사람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탁교육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위탁교육과정 평가) ① 경무인사기획관은 전년도 위탁교육시행자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 관리, 평가, 의무복무자 보직실태 등 전반적인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위탁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심의위원회는 위탁교육시행자가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해당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다음 연도 위탁교육 과제 및 선발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국내 위탁교육 관리
제13조(국내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탁교육대상자의 위탁교육 상황을 매 학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교육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교육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2. 위탁교육기간 중 품위 유지 3. 위탁교육기관의 학칙 등 준수 4. 위탁교육 관련 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위탁교육기관ㆍ위탁교육기간 등 위탁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위탁교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ㆍ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ㆍ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④ 위탁교육대상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제14조(위탁교육 현황 점검 등) ① 위탁교육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탁교육의 분기별(3월ㆍ6월ㆍ9월ㆍ12월) 진행사항 2.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학업 현황 3. 위탁교육 탈락자, 의무위반자, 복무의무 미충족자의 반기별(3월ㆍ9월)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의무복무가 있는 위탁교육대상자의 반기별(3월ㆍ9월) 보직 현황 ② 위탁교육시행자는 모든 국내 위탁교육대상자를 10월까지 파견하고 그 결과를 경무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탁기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위탁교육 파견 일정이 명확하게 지정되는 등 당해 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파견이 예상되는 위탁교육대상자는 10월 이후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대상자 파견이 어려운 경우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배정받은 위탁교육 예산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체 위탁교육 과제에 배정한다. ④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는 매 학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1. 위탁교육 진행상황 보고 2. 이수과목 내역서 3. 위탁교육 과제 관련 학습자료 4. 당해 학기 성적표
제15조(위탁교육 결과 보고) ① 위탁교육을 마친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탁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등록하고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월 미만의 동일한 교육과정에 2명 이상의 위탁교육대상자가 단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참여자 전원이 공동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교육 결과 평가) ①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5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위탁교육시행자는 전항에 따른 전년도 위탁교육 운영 결과를 별표 5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경무인사기획관실에 통보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위탁교육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등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교육 결과 활용)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료 및 정보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재개발정보센터와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게시하여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8조(복무의무) ①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을 마친 장기 위탁교육대상자(위탁교육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별표 6에 따른 예정직위에서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직위는 위탁교육을 통하여 체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분야로 한다. 1. 일과 중 실시하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과 같은 기간 2. 일과 후 실시하는 국내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3. 국외 장기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② 위탁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19조(보직관리) ①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위탁교육 종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종료 시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즉시 부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에 따른 예정직위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교육 분야와 관련된 유사직위를 부여하거나 차기 보직 발령 시 예정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1. 조직개편으로 예정직위의 명칭ㆍ기능 등이 변경되거나 폐지ㆍ통합 및 조정된 경우 2.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ㆍ휴직ㆍ직위해제 등으로 인하여 예정직위의 부여가 곤란한 경우 3.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위 부여 시점에 소속기관의 예정직위에 결원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인사 운영으로 예정직위를 부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제1항, 제2항에 따른 보직 발령이 어려운 경우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6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정직위와 다른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공무원 외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유사보직이 부여되거나 제3항에 따라 다른 직위를 부여받아 위탁교육대상자가 근무한 기간은 제18조제1항의 복무기간에 동일하게 반영한다.
제20조(인사기록 관리)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위탁교육과 관련한 인사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대상자 관리카드 및 위탁교육 관련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제21조(복귀명령) ①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1. 제13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교육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제14조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주간 학위과정으로 파견 중인 위탁교육대상자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중단하고 복귀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복귀명령서를 받은 위탁교육대상자는 지정된 날까지 복귀해야 한다.
제5장 국외 위탁교육 관리
제22조(국외 위탁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지도ㆍ감독) ①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위탁교육기관의 소재지에 도착한 즉시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위탁교육계획과 소재 등을 신고해야 한다. ②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교육기간 중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위탁교육기관, 관할 재외공관, 위탁교육시행자와 연락을 상시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소재와 신상 등에 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교육시행자는 경무인사기획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국외 단기 위탁교육대상자는 매월 위탁교육 진행사항을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국외 위탁교육대상자는 국외 위탁교육을 마친 후 귀국할 때에는 미리 관할 재외공관의 장과 위탁교육시행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복귀 후 3일 이내에 위탁교육시행자에게 복귀신고를 해야 한다. ⑥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상자는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신고와 제4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일시 귀국) ①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귀국 사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탁교육시행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사전승인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일시 귀국의 최장기간은 연간 15일 이내로 하되,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5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일시 귀국에 드는 비용은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하며, 일시 귀국기간 중의 체재비는 연간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위탁교육대상자가 승인 없이 교육 도중에 귀국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만큼의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일시 귀국 사유가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특별휴가 기간은 제3항의 체재비를 정산하는 일시 귀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별휴가 기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별표 2에 따른 해당 휴가일수 범위로 한다. ⑥ 국내 체류기간이 승인기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에 대한 체재비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며, 귀국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체재비를 추가 환수하거나 향후 훈련비 지급 시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등 재난위기로 인한 때에는 체재비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위탁교육 현황보고 등, 위탁교육 결과 보고, 위탁교육 결과 평가, 위탁교육 결과 활용, 복무의무, 보직관리, 인사기록 관리, 복귀명령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 위탁교육 파견 기한은 당해 연도 8월까지로 한다.
제6장 훈련비 지급 및 반납
제25조(위탁교육 훈련비의 지급) ① 위탁교육시행자(경찰청 국ㆍ관이 위탁교육시행자인 경우에는 훈련비 지급 및 반납, 환수와 관련하여 경찰청장이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학자금(훈련에 직접 쓰이고 그 명세가 명확한 입학금ㆍ등록금ㆍ부담금 등)ㆍ항공료ㆍ체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위탁교육대상자에게는 학자금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위탁교육시행자는 국내 위탁교육대상자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한다. 다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훈련비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탁교육시행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제26조(복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 7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1. 위탁교육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않거나 복귀 후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3. 제13조와 제14조의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탁교육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위탁교육대상자의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위탁교육대상자가 퇴직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면직 결정 전에 제1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반납받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경찰청은 소속 국ㆍ관)은 면직 결정 전에 위탁교육시행자와 협의해야 한다.
제27조(위탁교육 성과 부진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등) ①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국내 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학자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1. 학위취득 또는 당초 계획한 교육과정의 이수 등 위탁교육의 목적을 위탁교육기간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위탁교육대상자가 제출한 위탁교육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제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위탁교육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교육시행자는 국외 위탁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금액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한 훈련비 총액의 2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1. 당초 계획한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학자금의 20퍼센트 2.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별표 제3의 규정에 따라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의 4배 3. 결과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월 체재비(파견명령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체재비 기준 적용)와 같은 금액 4. 제3호에 따른 환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탁교육 파견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훈련비(학자금과 체재비 등)의 10퍼센트를 환수하고, 1년이 도과한 경우 훈련비의 10퍼센트를 추가로 환수 ③ 국내대학원 학위과정 위탁교육대상자가 학기별 성적이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80퍼센트 미만이거나 위탁교육기관에서 정한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2회에 달하는 때에는 위탁교육 지원을 중단한다.
제28조(장학금 등 지급에 따른 학자금의 중복지원 제한) 위탁교육시행자는 제13조제4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위탁교육대상자가 지급받은 장학금ㆍ기부금ㆍ찬조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된 학자금에서 환수하거나 향후 지급될 학자금에서 감액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대상자가 학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는 환수 또는 감액 금액에서 위탁교육대상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