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발행 2018.07.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