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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발행 2018.07.0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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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 민원24(www.minwon.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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