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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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제2조(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승인신청 등)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3.3.20>
제2조의2(기준판매비율의 결정)
제3조(용기 대금 승인신청 등)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른다.
제4조(과세표준의 신고)
제5조(총괄납부의 승인신청 등)
제5조의2(미납세반출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특례 의 신청ㆍ변경신청 또는 제외신청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변경신청ㆍ제외신청)서에 따른다.
제5조의3(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등)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특례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제6조(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 등)
제6조의2 삭제 <2000.7.1>
제6조의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 등)
제7조(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7조의2 삭제 <2000.7.1>
제8조(멸실 승인신청 등)
제9조(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 등)
제10조(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
제11조(면세물품 구입기록표 등)
제12조(면세용도물품 증명)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 및 그 증명서에 따른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사실 신고)
제13조(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 등) 영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에 따르고, 영 제3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확인신청 및 확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 및 그 확인서에 따른다.
제14조(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등)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은 별지 제25호서식의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 및 그 승인서에 따르되, 승인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유흥음식행위의 면세신청 등)
제15조(공제 및 환급 신청 등)
제16조(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삭제 <1994.12.31>
제18조 삭제 <1994.12.31>
제19조 삭제 <20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