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방부· 대통령령

육군본부 직제

발행 2024.0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육군본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제3조(참모부서)

제4조(비서실장)

제5조(정훈실장)

제6조(감찰실장)

제7조(법무실장)

제7조의2(군사경찰실장)

제7조의3(공병실장)

제7조의4(의무실장)

제8조(군종실장)

제9조 삭제 <2023.6.27>

제9조의2(정책실장)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제11조(인사참모부)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제13조(군수참모부)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제15조 삭제 <2014.7.16>

제16조(동원참모부)

제17조(하부조직)

제18조(위원회 등)

제19조(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