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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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기업인 여행카드(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Business Travel Card, 이하 "카드"라 한다) 제도에 가입한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에 입국하기 위하여 국민이 사증 없이 출국할 수 있는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카드의 발급) ① 인천공항출입국ㆍ외국인청장 (이하 "카드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국을 상용 또는 공무 목적으로 빈번히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카드 국제운용표준(ABTC Operating Framework)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되어 설치되는 카드(이하 "모바일카드"라 한다) 형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바일카드 발급에 필요한 계정(어플리케이션 ID)은 카드 명의인 당 1개만 발급한다. ④ 카드 발급기관은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의 양식 및 재질에 따라 제작되는 카드(이하 "실물카드"라 한다)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3조(카드의 발급 대상) ① 카드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최근 2년간 회원국을 4회 이상 방문하는 등 회원국을 상용 목적으로 빈번하게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업으로서 카드신청일 직전연도 또는 해당연도(최소 6개월 이전)를 기준으로 연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 2. 해외직접투자액이 미화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또는 해당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 3. 해외건설업 면허를 득한 기업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외건설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의 임원 및 수출입 또는 해외투자 관련 업무 담당자 4.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원 또는 수출입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위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이 상업적 주재를 위해 제3국에 설치한 자회사, 지점, 계열사의 임직원으로서 국내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5. 무역의 진흥을 위해 무역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로서 국제전시연합(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s)이 인증한 국제전시회를 카드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3회 이상 개최한 기업이나 단체의 임직원 6.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원인 지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근무하는 임직원(다만, 각 단체별 카드발급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되 각 지역상공회의소는 3인 이내로 함) 7. 한ㆍ호 경제협력위원회장 등 회원국과의 친선경제단체의 장 8.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 ABAC)의 위원(3명) 및 APEC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9. 지역별 무역상사협의회장 ② 카드 발급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급 이상 공무원 및 APEC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회원국을 공무 목적으로 왕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카드 발급기관은 ABTC 국제운용표준에 따라 APEC 회원국 간 교류증진을 위해 카드 발급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조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 또는 회원국의 전염병 확산 등 특별상황으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제한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방문 횟수를 산정할 때에 제한된 기간만큼 제외할 수 있으며, 제한된 기간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 카드 발급기관은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카드를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업별(법인등록 기준, 다만,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기준) 최대 카드 발급 인원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수가 20인 미만인 기업 : 2명 이하 2. 임직원의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5명 이하 3. 임직원의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 : 10명 이하 4. 임직원의 수가 1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 : 20명 이하 5. 임직원의 수가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30명 이하 6. 임직원의 수가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기업 : 50명 이하 7. 임직원의 수가 5,000인 이상 10,000인 미만 기업 : 100명 이하 8. 임직원의 수가 10,000인 이상 20,000인 미만 기업 : 200명 이하 9. 임직원의 수가 20,000인 이상 기업 : 300명 이하 ⑥ 카드 발급기관은 해외 현지법인 및 지사ㆍ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에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내 모기업의 임직원에 포함하여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카드 발급기관은 임직원 수 100인 미만의 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5명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카드 발급기관은 임직원 수 100인 이상의 기업이 기업 고유의 업무영역과 수출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의한 기업별 카드발급 인원 수를 초과하여 카드를 발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 발급 가능 최대 한도는 기업별 임직원수의 2% 이내로 제한하되, 1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카드의 발급 신청)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카드 발급 신청서에 별표 1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 신청자 명의의 이메일주소로 신청자 본인 여부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카드 발급기관이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유효한 모바일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실물카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카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드 발급기관의 실물카드 신청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카드의 재발급 신청) ① 카드 발급기관은 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모바일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모바일카드 발급자가 카드 발급 시 본인 명의 인증을 위해 사용했던 이메일주소를 변경한 경우 2. 모바일카드 발급자가 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은 경우 3. 그밖에 모바일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② 카드 발급기관은 실물카드를 발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물카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실물카드가 분실되었거나 없어진 때 2. 실물카드가 훼손된 때 3. 실물카드 발급자가 여권을 새로이 발급받은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여권사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카드 발급기관에 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카드의 재발급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카드발급의 심사) 카드 발급기관은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한 때 신청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규제, 제13조에 따른 카드발급 제한 등의 자격을 심사한 후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전산망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국에 카드 발급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실조사) ①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의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카드 발급 필요성과 사업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의 사용 및 분실, 효력상실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카드의 유효기간)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4항에 따라 추가 발급받은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카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카드의 유효기간은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카드 만료일 이전에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제5조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카드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9조(실물카드의 수령) ① 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카드 발급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물카드를 수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접수증을 반환하여야 하고, 접수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분실ㆍ훼손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의 사용) 카드 명의인이 회원국을 출ㆍ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과 카드를 회원국의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국경관리기관에 제시하고 회원국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카드의 분실신고) ① 카드 명의인이 카드를 분실(모바일카드를 발급받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카드 발급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분실한 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어 제1항의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효력상실 및 반납) ① 카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2.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파산, 퇴직, 해임 등으로 카드발급 신청 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카드 명의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신고를 한 때 또는 카드가 훼손되어 이를 반납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카드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카드 발급기관이 발급을 취소한 때 5. 카드 명의인이 소속 기업이나 단체의 합병, 분할 등으로 그 기업이나 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되어 카드 발급 신청 시의 신분이 변동된 때 6. 카드 명의인이 새로이 여권을 발급받아 여권정보가 변경된 때 ② 카드 명의인 또는 그의 소속기업이나 단체의 대표는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카드 발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실물카드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 카드 발급기관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발급을 취소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카드발급의 제한) 카드 발급기관은 제3조에서 정한 카드 발급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제2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간 카드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출국금지가 된 사람 2. 카드를 그 사용 목적과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3. 효력이 상실된 카드를 사용한 사람 4. 2회 이상 카드를 분실한 사람 5. 신청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카드를 발급받았거나 발급받으려고 한 사람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 6.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카드의 분실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제12조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실물카드를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및 그의 소속기업ㆍ단체의 대표 8. 기타 범죄경력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이익 또는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카드신청ㆍ발급 자료의 관리) ① 카드 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 등을 관리ㆍ유지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관련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익월 1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카드발급 신청자와 발급자 명단 2. 회원국이 사전심사 요청한 자의 명단과 사전승인 여부 사항 3. 카드의 반납ㆍ분실신고ㆍ효력 상실된 자의 명단 4. 기타 카드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 ② 카드 발급기관은 카드 발급자의 명단과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드의 효력이 상실된 자의 명단을 카드 발급 승인을 한 회원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카드의 양식 및 재질) ① 카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와 같다. ② 실물카드의 재질은 가로 8.6㎝, 세로 5.4㎝, 두께 0.6㎝ 크기의 APEC 엠블럼이 새겨진 하얀 바탕의 플라스틱으로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