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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대통령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3.03.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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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3조의2(진흥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진흥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계획ㆍ실적보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비 및 대응비의 운용실적을 운용계획에 대비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전담부서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전담부서에는 학교도서관 진흥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사서교사 등)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제9조(독서교육 등) 교육부장관ㆍ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시설ㆍ자료의 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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