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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발행 2016.10.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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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16.10.27>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제4조(허가 등의 제한)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27>

제8조 삭제 <2006.9.26>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 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제12조(연기)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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