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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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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판정받고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 ○ 신청월 기준 기장군 2년이상 거주한 노인 지원내용: 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5-●●●●-288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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