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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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 1.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및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ㆍ전망에 관한 사항 2. 국채관련 정책, 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국채시장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응ㆍ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재정경제부 장관 2.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국고정책관 3.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의 임원급 각 1명 4. 국고채 전문딜러, 외국계투자기관, 장기투자기관 중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대표기관의 임원급 각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주재(主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 기관에서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시장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