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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발행 2025.03.25·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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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포상휴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상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 이내의 "휴가"를 말한다. 2. "전자적 방법"이란 "e-사람 시스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포상휴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지침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포상휴가의 승인)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포상휴가 승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포상휴가의 승인은 각 기관의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휴가 기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려는 경우 그 기간은 별표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한 때에는 포상휴가 기간을 조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포상휴가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포상 사유별 1회에 한하여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포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2. 포상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휴가의 기록ㆍ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포상휴가의 승인, 사용실적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포상휴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임규정)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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