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업무 신고 수리(㈜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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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2026-339]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첨부: [2026-339]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6.1. 3. 부수업무의 내용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6호
[첨부: [2026-339] 금융위원회 공고-㈜이크레더블.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6.1. 3. 부수업무의 내용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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