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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발행 2023.08.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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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서비스 : 3개월이상~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 : 3개월이상~12세이하 아동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논산형)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 시비 지원 -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돌봄과 문의: 아동복지돌봄과/04-●●●●-588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8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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