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3-●●●●●-435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