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업·디자이너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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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과 ② 취업 의지가 높은 신입·경력 디자이너를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ㆍ중소ㆍ중견 제조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디자이너를 지원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①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ㆍ중소·중견기업과 ② 취업 의지가 높은 신입·경력 디자이너를 모집하오니,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3.23 ~ 2023.04.28 제외대상: ◦ 최근 2년 연속(’21-’22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 기업 ◦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은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디자인인력지원사업 기존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거짓인 경우 ◦ 평가위원회에서 기타 부적격 의견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소관: 한국디자인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문의: 03-●●●●-212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