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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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제성분석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을 말한다. 3. 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다.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말한다. 4. "과제 제안요구서(Request For Proposal)에 대한 사전 경제성분석(이하 "사전분석"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단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분석을 말한다. 5. "연구결과에 대한 사후 경제성분석(이하 "사후분석"이라 한다)"이란 연구개발사업의 완료 단계에서 개발된 기술의 예상가치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장에 보급된 기술에 대한 추적 경제성분석(이하 "추적분석"이라 한다)"이란 개발된 기술이 현장으로 보급된 이후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급 및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인해 산출되는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를 말한다. 8. "영농기술"이란 현장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또는 결과평가 시 도출된 결과물로 영농기술심의회 대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과제에 적용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 및 연구과제는 경제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연구 2. 국가정책 수요대응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 3. 경제성분석 주관부서 자체 검토결과 부적합 대상으로 판정된 연구
제2장 경제성분석의 운영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전, 사후, 추적 분석은 농업경영혁신과를 주관부서로 하며(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및 기관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위해 매년 경제성분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추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경제성분석 주요성과 및 문제점 2. 해당 연도 경제성분석 추진계획 3. 상세 추진일정 등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 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은 차년도 연구과제 제안요구서를 대상으로 하며,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응용연구 및 개발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② 연구개발사업 사전분석의 체계는 연구비 규모에 따라 심층분석, 종합지표분석, 전문가평가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연구비 규모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분석은 총연구비 10억 원 이상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2. 종합지표분석은 총연구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3. 전문가평가는 총연구비 5억 원 미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 내용 및 특성에 따라 심층분석, 종합지표분석, 전문가평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전분석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심층분석은 비용편익분석(Benefit Cost Ratio)을 사용한다. 2. 종합지표분석은 해당 연도 추진계획의 지표항목을 사용한다. 3. 전문가평가는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④ 사전분석 방법별 경제성 인정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심층분석은 B/C값 0.95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 2. 종합지표분석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 3. 전문가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경제성 인정점수로 한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⑤ 그외에 상세한 사전분석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⑥ 신규 내역사업은 연구개발사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 요청 시에 예비타당성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사후분석) ① 연구개발사업의 사후분석은 연구과제 완료단계에서 도출되는 신품종, 영농기술, 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그 대상 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품종은 5년 이내에 개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영농기술은 3년 이내에 개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3. 특허는 5년 이내에 개발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후분석에 대한 대상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신품종 사후분석은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산업연관분석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2. 특허 사후분석은 시장접근법, 소득접근법, 로열티 공제법, 산업연관분석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3. 영농기술 사후분석은 부분예산법, 종합예산법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제7조(연구개발사업 및 농촌지도사업의 추적분석) ① 추적분석은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 보급된 이후 신품종, 영농기술을 도입한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소득향상효과 등을 조사하여 단위당 소득액을 산출한다. ② 추적분석은 농촌지도사업의 신기술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경제성분석, 자체평가 우수기술 경제성분석, 담당부서 추천 우수기술의 경제성분석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추적분석의 상세한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연도 추진계획을 따른다. ④ 자체평가 농업현장부문 후보기술에 대해 농가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적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결과활용 및 지원사항
제8조(결과활용) 주관부서는 담당부서에 사전, 사후, 추적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담당부서 의무 및 주관부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담당부서는 사전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과제 제안서를 수정 및 보완하고 반영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는 담당부서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정부업무평가 등 대외평가를 위해 신품종 및 특허 사후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3. 담당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는 차년도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영농기술 사후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4. 담당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주관부서는 기술보급사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추적분석 결과를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제9조(자료발표) 경제성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석결과를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때에는 관련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1. 이미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분석내용과 크게 차이가 있거나 혼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료 2. 정책제안 및 영농기술, 품종개발 및 산업재산권 자료 등과 관련되어 경제성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