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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2차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발행 2026.07.08·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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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기 융자 받아 상환이 종료된 업체도 신청 가능 (상환이 미종료된 업체 신청불가)

☞ 총 3억원 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7-07 ~ 2026-07-2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직접 방문 접수 : ’26. 7. 21. ~ 7. 23.(09:00 ~ 18:00)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소관/수행: 서울특별시 / 직접수행 문의: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4245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4104 태그: 금융,서울,서울특별시,직접수행,중소기업,2026,재활용사업자,재활용,육성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융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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