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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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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제2장 봉급

제4조(공무원의 봉급)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삭제 <1990.1.15>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제11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제12조(정기승급)

제13조(승급의 제한)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6.1.19,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3.1.20, 2005.1.7, 2006.1.13, 2008.1.11, 2008.2.29, 2009.3.31, 2011.1.10, 2011.8.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1.6, 2017.7.26, 2025.1.3, 2026.1.2>

제15조(특별승급)

제16조 삭제 <2017.1.6>

제17조(호봉의 정정)

제4장 보수지급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제19조(보수지급일)

제20조(보수지급기관)

제21조(보수계산)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12, 2019.1.8, 2022.1.4>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제29조의2(근속가봉)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3.20, 2020.1.7, 2020.6.23>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제5장 수당

제30조(수당의 지급)

제31조(겸임수당)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제6장 연봉제 <신설 1999.1.21>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12, 2017.1.6>

제33조(적용범위)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17, 2001.11.1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업무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5>

제41조(연봉등의 계산)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제44조 삭제 <2023.1.6>

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12, 2019.1.8, 2022.1.4>

제47조의2(보직 없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봉 지급)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 등)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장 보칙 <신설 2006.3.23>

제50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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