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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발행 2025.01.14·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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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지원내용] ○ 모집인원 : 4개팀[개인 또는 단체(2~4명) 구성] ○ 창작공간 제공(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합성동 지하상가 내 위치 ○ 시민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재료(예산 범위 내) ○ 윈도우갤러리 전시 및 성과전시회 개최(전시공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정책설명]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및 운영으로 청년예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지원내용] ○ 모집인원 : 4개팀[개인 또는 단체(2~4명) 구성] ○ 창작공간 제공(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 ※ 합성동 지하상가 내 위치 ○ 시민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재료(예산 범위 내) ○ 윈도우갤러리 전시 및 성과전시회 개최(전시공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창원시 공고 제2025-51호 「2025년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입주예술인 공모 공고 [참여대상] 경남 내 타 레지던시 사업 입주자,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 중도포기자 [추가자격] - 구성원중 1명이상 청년(만19세~39세) - 구성원 중 1명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원인 자 포함 - 모집분야에 해당되는 예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메일 제목 :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입주예술인 공모 - 팀명 - 이메일(w●●●●●●●●@korea.kr) 접수 후, 전화 확인 필수(05-●●●●-7226) ※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창원시 공고 제2025-51호 「2025년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지원사업」입주예술인 공모 공고 [심사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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