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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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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저소득층 자녀 중 도외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내용: ○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65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4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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